제주도 7월 재산세 994억원 부과...도내 항공기 유치에 18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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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7 15:26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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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994억 원(41만 2,752건)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별로는 △주택 375억 원(27만 5,003건) △건축물 526억 원(13만 5,065건) △선박 5억 원(2,565건) △항공기 88억 원(119건)입니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연도 954억 원 대비 금액으로는 40억 원(4.2%) 건수로는 6,787건(1.7%)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의 도내 항공기 유치 노력(18대 추가 유치[101대→119대], 18억 원↑)과 저유조 및 수조 등 시설물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대상 발굴(2억 원↑), 신축 주택·건축물의 증가(22억 원↑)등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세무조사는 기존 미신고된 시설물 누락분에 대한 세원발굴로 ’25년 10월까지 부과제척기간(’21~’24년분) 내 미부과된 재산세 8억 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 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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