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중국인 관광영업 잇따라 적발…“성수기 앞두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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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8 11:2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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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이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외국인 대상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 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를 돌며 11만원을 받고 불법 유상운송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A씨는 단속 당시 “친구 사이로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관광객들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30대 중국인 B씨는 이달 4일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차량에 태우고 10만원을 받고 운송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며 단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영업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인 C씨는 이달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9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며 에코랜드 관광을 시켜주는 대가로 17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무료로 안내했다고 해명했지만,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을 통해 900위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며 불법 유상운송이 입증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들어 무등록 여행업 4건, 유상운송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모두 37건의 불법 관광영업을 적발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영업으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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