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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기간제근로자 15일 모자란 계약체결...이정엽 “퇴직금 떼먹으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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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1 15:39 조회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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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이 12개월 근무 근로자임에도 15~19일 모자란 근로계약체결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은 오늘(21일) 공공정책연수원 상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주차관리 및 안내요원’ 모집시, 내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사업개요에 기간제근로자 1명(12개월), 사업기간도 2024년 1월~12월이라고 명시했지만 재원계획과 예산산출기초에는 퇴직금을 제외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직자들은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 260여만원은 큰돈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돌 맞은 격으로 공직자들은 역지사지로 생각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 공직사회에 신뢰가 가겠냐”면서 “이는 퇴직금을 떼어 먹으려는 꼼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채용에 15~20일이 소요되고 연수원 특성상 교육운영기간과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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