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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야생동물 카페 ‘어쩌나’...올해 12월까지 야생동물 이용 체험·전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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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8 12:04 조회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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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란 법률’이 지난해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전시가 가능한 가축 또는 반려동물을 제외한 야생동물을 이용한 체험이나 전시가 금지됩니다.

야생동물은 랄쿤이나 미어캣, 알파카 등이며, 가축 또는 반려동물은 고양이, 개, 말, 염소 등입니다.

다만 야생동물 중 타 법에 의해 관리되는 종이나,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시설과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 제주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와 보유동물 종, 개체수 현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이 시행되는 2023년 12월 14일 이후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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