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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금은방서 24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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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 16:37 조회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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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금은방에서 2천4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오늘(16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 등 4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후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5시57분쯤 제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천4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은방에 들어가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구입하겠다고 말한 뒤 금은방 주인이 금목걸이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다른 친구가 미리 준비한 목걸이를 세척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A군은 범행 후 경찰이 휴대전화를 추적해 올 것을 대비해 택시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범의 범행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자신과 여자친구의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해 진술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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