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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해경,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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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8 16:18 조회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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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구역 알림판.
출입통제구역 알림판.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당산봉 생이기정 인근 육·해상 일부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가 되는 것으로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연안 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그 밖에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은 SNS상 숨겨진 물놀이 명소로 확산돼 많은 물놀이객이 방문했지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시설물(인명구조장비함 등)이 없어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전신 마비증세가 발생해 빠른 구조와 이송이 필요했지만,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워 구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 지정일은 2월 1일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당산봉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영상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직접 제작하여 취약 연안해역에 대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물놀이 시 즐거움보다 중요한 점은 안전이므로, 안전관리 요원이 있고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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