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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추자도서 군용차 타고 부대 무단 이탈한 해군 수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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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8 15:38 조회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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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의 한 해군부대에서 군용차를 부대 밖으로 몰고 나가 무단이탈한 해군 수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용 자동차 불법 사용, 무단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해군 3함대사령부 추자도 전탐감시운용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일 오전 3시27분쯤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군용 자동차를 무단으로 몰고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부대 안에서 동료 병사들과 함께 부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와 함께 부대를 무단 이탈했던 동료 수병 B씨는 술을 마시고 군용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이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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