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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 고등학생 출입시킨 제주시내 ‘룸카페’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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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7 11:13 조회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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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확인없이 고등학생을 룸카페에 출입시킨 제주시내 A업소가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룸카페’에 고등학생 이성커플 4명을 출입시킨 A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현장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로 20개의 밀실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방 내부에는 TV와 컴퓨터 등을 갖췄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쇼파와 쿠션 등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A업소는 2시간을 기본으로 1~2만 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으며, 청소년에 대해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①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②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③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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