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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장애인 고용 사업체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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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0 16:18 조회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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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장애인표준작업장 지원가능)이거나 비영리법인·관공서·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체에 대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매월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65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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