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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4천800만원과 귀중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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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30 11:27 조회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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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4천800만원과 황금열쇠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조치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과 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모두 3회 실시했습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7억 원에 달했습니다.

도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색해 현금 4천4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또, 황금열쇠와 반지 등 귀금속 14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으며, 체납자 4명은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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