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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15년 동안 지역 상생 없는 JDC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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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4 15:03 조회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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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 50%이상 무상양여 받아 영어교육도시를 운영하며 15년 동안 지역상생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JDC는 토지를 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보다 JDC의 이익을 위해 변경했다”고 지역사회 연계성에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엽 의원은 영어교육도시 도유지 무상양여를 통해 주민상생 방안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추진했지만 운영이 안 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농산물 판매장이 영어교육도시 내 근린생활시설에 자리해 차량 진입 허용이 안되고 있다”며 “이를 변경 후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성용 의원은 “상생협약이 지난 2009년인데 지금도 이행되지 않은 것은 농산물판매장을 손 놓고 있다는 뜻 아니냐”며 “영어교육도시가 발전하면 지역주민도 발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15년 동안 손 놓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가 JDC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현길호 의원도 “변경 부분에 대해 서귀포시와 협의를 통해 큰 문제가 없을 듯 보이는데 문제는 JDC가 서귀포시에 변경 요청을 빨리하지 않냐”면서 “(그동안 행적을 볼 때) JDC는 공공이익에 털끝만큼 관심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끝으로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지역주민 상생을 JDC가 역할을 해 달라”면서 “도유지와 마을목장까지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는데 JDC가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경흥 JDC교육도시처장은 “농산물판매장이 (언제 된다는) 즉각적인 답변은 어렵다”면서 “하반기 예산 편성을 보면서 실행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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