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지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4 10:23 조회446회 댓글0건

본문

제주시가 친환경자동차의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건수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충전 방해행위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2회 경고 후, 3회부터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현재까지 2천225건을 단속했습니다.

주민신고 방법은‘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어플 속의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위반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