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미신고 선거사무원 대상 수당 제공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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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 15:48 조회4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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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혐의가 있는 사실들이 적발되어 관련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후보자 B씨와 관련해 회계책임자 등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또 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원 D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실시한 E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경우 금품과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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