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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불법 개 사육 농장 무더기 적발…국가문화재 옆에서 사육장 운영·음식물쓰레기 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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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 15:47 조회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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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개 사육농장을 28곳을 대상으로 동물보호·환경·건축·토지 분야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 첫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사육농장 24건 불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동물학대 사건 등 동물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사육농장의 분뇨 처리, 건축 형태, 운영 실태 등을 총괄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제주시 13곳, 서귀포시 15곳 등 28곳을 방문해 동물 학대 행위와 무단 사육시설 운영, 가축분뇨 배출·처리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점검 내용은 동물학대행위와 무단사육시설 운영, 가축분뇨 배출처리 등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동물학대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주시 소재 A사육농장의 경우 농장 인근 직선거리 300m 지점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1187호 불탑사 오층석탑이 있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지만 사육 신고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300여 두의 개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 퇴비를 불법 보관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다가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B 농장 역시 개 사육 신고는 마쳤으나 토지 소유주로부터 퇴비사 사용에 따른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B농장에서는 불법으로 150여 마리 개를 사육했으며,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개 사료로 사용했습니다.

서귀포시 소재 C 사육농장은 배출시설인 견사 27동(77㎡)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9개동(285㎡)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중대 불법행위가 적발된 3곳에 대해 입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개 사육농장 합동점검은 총 3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달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과 실무부서, 유관기관 등 부서 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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