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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고금리 부담 중소기업육성자금·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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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0 16:29 조회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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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신3고(高)로 고통받는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융자 규모는 1조 5천억원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제주지역 3만5천여 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112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94억원을 지원하며, 이는 당초 계획 199억원 보다 195억원이 추가된 규모입니다.

이번 특별 긴급 조치는 한시적인 초저금리 융자로 영세사업자가 겪는 금리상승 충격을 완화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휴·폐업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2.0%∼2.8% 수준인 수요자 부담 금리를 1.4%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자율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를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기존대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신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경영난 회복 지원도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 관광진흥기금 수요자 금리는 1.4%로 고정 적용됩니다.

지원 예산은 당초 135억원에서 89억원을 추가해 모두 224억원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2천200여 개 기금지원업체가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기존 대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이달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추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관광진흥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45개 업종의 관광사업체로, 융자추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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