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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 가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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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0 16:29 조회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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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 가입 대상을 기존 50세이상~64세이하 장년층에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은 전기사용량, 휴대폰 통화량 등을 분석해 일정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거나 전기사용량이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는 등 위기정보가 발견되는 경우,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위험신호 문자가 발송되어 적기에 위급상황을 살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안전과 고립의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 담당자에게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혼자 거주하는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되는 자녀들인 경우에도 안부살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을 적극 권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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