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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학원 승합차 문에 옷 끼인 초등생 차량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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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6 10:24 조회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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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초등학생이 학원 통학차량에 옷이 끼인 채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9살 A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A양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외투가 차문에 끼여 넘어지면서 차에 깔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를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저촉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은 통학버스에 아이들의 차량 승하차를 도울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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