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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용의자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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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4 15:56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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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살인사건인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용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용의자 55살 김모씨를 살인 혐의로 오늘(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1999년 8~9월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통칭 '갈매기'라 불리던 유탁파 조직원 손모씨와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상의하고,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손씨가 199년 11월 5일 오전 3시15분부터 오전 6시20분 사이 제주시 북초등학교 관덕정 인근에서 흉기로 이승용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해당 방송사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부터 강력전담 2개 검사실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후 김씨와 공범 손씨, 주변인물 등 다수를 상대로 금융거래내역 계좌를 추적하고, 김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살인의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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