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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여성 몰래 촬영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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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 13:34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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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

강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시 5분쯤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의 뒤에 몰래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4차례에 걸쳐 이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을 통해 공유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54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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