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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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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6 15:24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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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늘(16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법인입니다.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 장부 등을 통한 서면조사로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주주 간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예고 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 6억4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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