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선거 연락소장 등 3명 고발…미신고 사무원에 61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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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2 12:38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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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감선거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법정 인원을 초과 운영한 혐의로 선거사무관계자 3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주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3명을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신고 선거사무원 6명에게 모두 616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기간 13일 가운데 8일 동안 법정 인원을 초과해 선거사무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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