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특별법 전문상담관실 2028년 9월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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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 11:2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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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4·3특별법 전문상담관실’을 오는 2028년 9월까지 2년 연장 운영합니다.
이번 연장은 지난 8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입양관계 관련 특례 결정, 보상금 신청 등의 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문상담관실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실종선고 청구, 4·3 보상금 신청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4·3 당시 혼란으로 실제 가족관계와 호적 기록이 다르거나, 희생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가족관계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유족에게 필요한 절차도 안내합니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에서 진행됩니다. 상담은 전문상담관으로 위촉된 법무사 4명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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