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 스포츠강좌이용권, 북한이탈주민·다자녀까지 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5 17:51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제주도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구와 북한이탈주민 가정까지 확대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가 함께 추진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저소득층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강좌 수강료를 매월 최대 10만 5,000원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제주도는 내년(2027년)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약 3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참여 대상자는 오는 11월 중 모집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5~69세 등록장애인에게 월 최대 11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도 6억 1,000만 원을 편성해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잔여 예산을 활용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5~18세 유·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입니다. 최종 선정되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10월 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website)을 이용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제주시는 이미 높은 참여율로 예산이 소진되어 하반기 추가 선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제주도 내 유·청소년 2,276명(제주시 1,578명, 서귀포시 698명)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태권도·수영·줄넘기·댄스·검도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총 14억 7,000만 원의 수강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