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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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1 10:23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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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항 주변도로와 교통혼잡지역, 특별관리지역 등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곳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합니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신고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연휴 기간 교통질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단속 유예가 전통시장과 원도심, 소상공업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주정차 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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