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퇴직금 미적립에 부실관리까지...깊어지는 재정 악화 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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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7 15:40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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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의료원이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는 등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오늘(7일) 제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원이 별도의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은 채 매년 일반 운영 예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우기 위해 총 42억 원을 차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며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었고, 재정안정화 대책 수립마저 미흡,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동일인에게 중복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노무 및 인사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유급근로시간면제자의 근무성적평정 시 실제 근로시간 면제 사용량이 만점 기준에 미달하여 단체협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최상위 등급인 ‘수’를 부여하는 등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및 정보관리 부적정, 채용합격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미조회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가 민간시설과 차별화된 공공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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