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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읍·면 ‘주유소’ 최대 오후 11시까지 운영...심야주유소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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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16:3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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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자료사진)

제주도가  ‘심야주유소 운영 시범사업’ 참여 업소를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심야주유소 시범사업’은 밤 시간대 문을 여는 주유소가 부족한 읍·면 지역에서 오후 8시 이후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서 4개 주유소의 신청을 받았으며, 보조금 심의를 거쳐 이 중 3개소를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공모는 1차 접수 지역이었던 애월읍과 조천읍, 구좌읍을 제외한 도내 다른 읍·면 지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운영 시간은 주유소 여건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2시간) 또는 11시까지(3시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에는 야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일반 주유소는 최대 2명, 셀프 주유소는 최대 1명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1인당 시간당 2만 3천 원에서 3만 원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심야주유소 지정 알림 등 홍보비도 업소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제주도청 경제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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