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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종합] 실종 3개월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체포적부심 인용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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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15:4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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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부터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여 만에 제주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된 가운데, 장씨 사건 등을 담당했던 A경장이 긴급체포 뒤 체포적부심을 거쳐 석방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오늘(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 주변에서는 장 씨가 실종 당시 착용한 것과 동일한 옷가지와 휴대전화, 기타 소지품 등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발견 위치와 자세 등을 종합할 때 현재까지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사망 시점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3개월 이상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한림항 일대 기지국을 통해 확인된 마지막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다만 경찰은 마지막 통신 기록이 한림항으로 확인된 것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통해 통신이 확인된 것으로, 실제 휴대전화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장씨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A경장이 실제로는 실종 상태인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A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업무는 모두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들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사건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A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A경장의 경우 계속 소재가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A경장의 경우 이러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12시쯤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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