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갚을 돈이 '쌈짓돈'…피해보상금 타 사업 이·전용 파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13:5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 4·3 피해보상금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오늘(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 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1,276억 원에 달하는 4·3 피해보상금이 재난복구비나 행안부 인건비 등 다른 사업으로 돌려써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문 의원은 “고령의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적기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의원은 직권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 집행액을 적게 편성하여 429억 원의 예비비가 추가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를 향해 "부족한 형사보상금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오는 것이 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적인 운용 모습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제주 4·3 유족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발의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유족회 보조금 지급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