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추가신고 다시 열린 이유는…제9차, 2027년 2월부터 6개월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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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8 11:48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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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추념식(자료사진)제8차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당시 미처 접수하지 못했거나, 가족관계 정정 등으로 절차가 늦어진 이들을 위한 추가신고의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당초 법적·행정적 틀 내에서는 제8차 추가신고인 2023년이 마지막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4년 만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제9차 추가신고는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회복 절차상 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행정 처리 기한과 심사 체계를 현실에 맞춰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제8차 추가신고 및 연장 기간 동안 심사 대상 건수가 폭증하면서 제주 4·3 실무위원회의 사전 조사와 중앙 4·3위원회의 최종 심의·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7차 접수 건 중 미처리된 안건과 신규 접수 건이 맞물려 최종 결정 및 보상금 지급까지의 대기 기간이 전반적으로 장기화되었습니다.
특히 후순위로 접수된 건일수록 방계 유족(조카, 8촌 이내 등)이거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이 불명확한 사례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서류 확인을 넘어 현지 실태조사, 보증인 확인, 제적부 정제 작업 등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태조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울러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망신고 미비나 양자 관계 등을 바로잡는 '가족관계 등록 판결 및 정정' 절차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족관계 정정이 선행되어야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 관계 결정 신청 기간은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9차 추가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폭 연장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제주도청을 비롯해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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