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시, 가족관계등록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홍보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7 11:26 조회31회 댓글0건

본문

제주시가 시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록기준지(시, 읍면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는 ▲출생신고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가족 관계 등록 창설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 신고 등 6종입니다.

특히 출생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신생아를 둔 가정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모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제적 등·초본도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24시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서류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