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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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30 16:43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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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여심위는 지난 23일 A씨를, 오늘(30일) B씨를 각각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이달 초 한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가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SNS 등에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여심위는 이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성별이나 연령, 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여심위는 당내경선에서의 허위 응답 유도와 중복투표는 투표 결과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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