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선·낚시어선 대상 ‘집중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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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30 16:41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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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관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서귀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신고된 낚시어선 72척 가운데 13인 이상 대형 어선과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최근 2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어선 등을 우선 선정해 현장에서 안전 규정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노출된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알리고,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계도와 홍보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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