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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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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3 14:0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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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주차 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또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 가운데 500세대 미만 아파트까지 예외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 중 100세대 미만 아파트만 예외로 적용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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