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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공산폭동’ 내용 담은 4.3왜곡 현수막...철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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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8 16:26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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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에 대해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으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이 현수막의 내용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청소년을 선도하고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광고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시로 심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2025년) 12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법률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어승행 한울누리공원에 설치된 4.3왜곡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게시자가 직접 자진 철거해야하며 기한 내 철거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가 진행됩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 비방 현수막에 대해서도 옥외광고심의회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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