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올해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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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30 11:09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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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1월부터 12월 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개소를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 27개소 보다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2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일부 업소는 단기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1박 평균 10만 원, 많게는 38만 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원 건물 2개소를 이용해 약 4년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지속하며 약 8,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자들은 주로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후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단기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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