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제주4ㆍ3 특별법 발의...“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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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8 15:25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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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오늘(18일) 제주 4ㆍ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4ㆍ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속적인 진상규명 노력에 힘입어 제주4ㆍ3 희생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합당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으나, 특정 세력에 의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4ㆍ3특별법에 명시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를 보다 명실상부하게 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성곤, 정춘생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형법 등 기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등 기존 법령에 따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한 사례는 전무하다. 반면 5.18특별법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이후 이에 따른 처벌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 4ㆍ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터무니 없는 명예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4ㆍ3 특별법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5ㆍ18특별법과 같이 4ㆍ3 특별법 안에도 명확하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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