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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2만4000건…과태료 8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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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6 11:0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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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주민신고제를 통해 모두 2만4204건의 불법 주·정차가 적발돼 약 8억7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횡단보도 위반이 1만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모퉁이 4104건, 소화전 주변 2886건, 버스정류장 603건, 스쿨존·인도·다리·안전지대 등 기타 위반이 60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인도와 소화전,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비롯해 안전지대와 다리, 어린이 승하차구역 등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하거나 주차한 차량입니다.

신고 방법과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교통)’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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