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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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2 15:16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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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의견 접수는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 직후인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네 차례 연장됐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TF)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다시 2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금융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면서 조기 해제 요구가 커졌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주민 의견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 8일부터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내 14개 리 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 후 관련 제도 개선과 향후 지정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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