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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혐오·비방 현수막 차단 위해 법률전문가 포함한 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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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2 15:1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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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선제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조장,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험 요소가 큰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말합니다.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 현수막처럼 법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경우라도 이러한 문구가 포함되면 금지광고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비방성 현수막이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해석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해 심의 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구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심의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도는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 상황에서도 즉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부적정 현수막을 줄이고, 공공 공간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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