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기분 자동차세 62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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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2 15:15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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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과세대상 차량 4만 4천여 대에 대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 규모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차량 수나 구성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점이 반영됐습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이 기간 신규 등록·이전 등록 차량이나 폐차·말소된 차량은 실제 소유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또 연초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 또는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이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위택스 ▲은행 CD/ATM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조기 납부 독려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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