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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7 16:02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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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국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일당이 최소 4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17일)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의 경위와 검거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6명은 지난 7일 장쑤성 난퉁시 인근 해안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보트를 버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지로 흩어져 은신했으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1일까지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밀입국은 30대 중국인 A씨가 온라인 채팅방에 올린 광고를 통해 조직됐습니다. 모집책을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 원씩을 부담해 약 2천만 원을 모았고, 이를 고무보트와 연료, 식량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애초 어선을 통한 밀입국도 검토했지만 단속망이 촘촘하고 비용이 높아 결국 고무보트를 선택했습니다. 보트 운전은 일당 중 1명이 맡았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이들은 출항 전 연료와 식량을 준비하고 시운전까지 하는 등 약 4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제주 인근 20km 해상에서는 GPS 플로터 장비를 꺼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상륙 직후에는 도로까지 걸어 나와 택시를 타고 신속히 이동했습니다. 일부는 서귀포 올레시장과 신촌·노상 등지로 은신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시민 신고 등을 토대로 은신처를 확보했습니다.
첫 검거는 지난 8일 오후 6시 35분,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이뤄졌으며, 마지막 1명은 11일 낮 서귀포시에서 붙잡혔습니다. 보트를 조종한 30대 중국인 B씨는 제주를 빠져나가 충북 청주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재 밀입국한 6명 전원이 구속됐고, 일부 조력자는 강제퇴거 조치됐습니다. 피의자와 조력자 전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운반책이 제공한 은신처와 금전 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대부분은 과거 4~7년간 감귤 선과장이나 양식장 등에서 불법체류하며 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가능했지만,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하며 다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해상 경계망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과 해군, 해안경비단 어느 쪽에서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으며,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밀입국 정황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광활한 바다를 경비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밀입국에 사용되는 고무보트와 같이 소형선의 경우 탐지하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열상감시장비)를 통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해경의 경비세력을 이용해 미확인 선박을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하고 있다"며 "해안경비단, 해군 등 유관기관과 교차 정보 확인 등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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