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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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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6 10:2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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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난 12일부터 15일 사이 지역별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농작물 침수 등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누적 강우량은 남원 333mm, 토산 291mm, 수산 290mm, 성읍 220mm입니다.

신고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월동무, 감자 등 생육 초기 밭작물 침수 피해 등으로,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또는 농약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 대상으로 최종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확정 후 복구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와 주생계 수단 등의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작물 집중호우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라며, "피해 농가가 신고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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