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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화물차 숨어 청주까지'…제주해경,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 전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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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 16:04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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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12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검거된 밀입국자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있는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이 12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검거된 밀입국자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있는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 한경면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전원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인 밀입국자 3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1시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제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육지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밀입국자에 대한 추적 수사 중 배편을 이용해 도외로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소재지를 파악해 충북 청주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어제 오후 5시5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공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붙잡았습니다.

어제 낮 12시3분쯤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C씨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훈련센터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를 비롯해 관련자와 모집책 등 밀입국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 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고무보트 안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다량의 유류통과 구명조끼 6개, 낚싯대 2개, 중국어가 적힌 빵 등 비상식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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