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학교숲 조성 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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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4 14:12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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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오는 12일까지 2026년도 학교숲 조성 사업 대상지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조건은 서귀포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이며, 기존에 산림청 학교숲(명상숲) 조성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제외됩니다.
서귀포시는 조성 공간의 적합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장 심사 후 10월 말 최종 2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26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올해는 태흥초와 의귀초 2곳에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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