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지선 입후보예정자에 금품 제공받은 선거구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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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8 16:27 조회1,3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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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였던 A씨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B씨 등 5명에게 과태료 65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선거구민 B씨 등 5명은 지난 2021년 5월 입후보예정자 A씨로부터 47만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 등을 선거와 관련해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 등은 1인당 52만원부터 최고 28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으로 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그간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부과대상자와 부과금액 등을 최근 확정지었습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위법행위 발생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법행위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합장선거의 경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제주도선관위 지도과나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으나 선관위에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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