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통합 갈등조정협의회’ 법적 정당성 논란…위성곤 지사, 오락가락 행보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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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1 15:37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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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화 환경도시위원회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통합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2공항의 향방을 가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오늘(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통합 갈등조정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앞으로 제2공항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대진 의원김대진 의원은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제주도정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수위 시절부터 100대 도정과제로 관리해 온 핵심 사업에 대해 위성곤 지사가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도민의 신뢰를 얻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창윤 제주도 소통협력담당관은 "지사의 실수가 아닌 보좌진의 미흡한 보좌 탓"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중점평가사업의 필수 절차인 '합동 현지조사' 추진 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주도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양홍식 의원이어 양홍식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갈등조정협의회 통합 운영안의 법적 근거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양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명시된 사회협약 제도가 존재함에도 도가 공공갈등 예방 조례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영향 검증과 소통 중심의 갈등 조정을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 성격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창윤 소통협력담당관은 "법무담당관실 자문과 더불어 도 자문변호사에게 추가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률과의 충돌 여부 및 위원회 중복성에 대한 의회의 유권해석이 다른 만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남근 의원이남근 의원 역시 위성곤 지사의 모호한 답변을 문제 삼으며 "절대로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되는 사업임에도 제2공항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요일 배출제, 해상풍력, 제2공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위성곤 도지사의 발언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읽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제2공항 갈등조정위원회만 보더라도 사업 추진 후 두 달 가까이 지나지 않았느냐"며 신속한 결단과 정리를 주문했습니다.
송창윤 소통협력담당관은 "7월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찬반 양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총 5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정협의회의 역할이 일부 수정되었으며, 다음 주 사회협약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다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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