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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北에 레이더 기지 정보 넘긴 북한이탈주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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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7 13:18 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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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를 북한에 넘긴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북한이탈주민 50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B씨의 지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군 레이더 기지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국내에 있는 다른 북한이탈주민 4명의 동향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 출신인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중국으로 탈북해 라오스 등을 거쳐 같은 해 10월 귀순했으며, 하나원을 거쳐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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