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최고 '4424%' 고금리 불법 대출 사채업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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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9 16:22 조회3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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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채무자에게 상환금 입금을 독촉하는 메시지.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최고 4천424%의 고금리 불법 대출로 이자를 채긴 사채업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대부업에 등록한 뒤 별도의 사무실 없이 명함, 현수막, 신문 광고,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을 홍보하며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지난 2월 채무자 B씨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약 2억1천만원을 빌려주고 3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약 8천350만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 형사3부의 수사지휘에 따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고,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자 14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들로부터도 모두 4억4천만원 가량의 불법 이자를 수취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A씨는 평균 4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거래에서는 최고 4천424%에 달하는 이자율을 부과하기도 했다.예컨대 3일간 99만원을 빌려주고 135만원을 돌려받거나, 41일간 3천만원을 대출하고 7천120만원을 수령하는 식입니다.
A씨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선이자를 제하고 대출을 실행하고,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씨는 주로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제공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통해 원금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는 수사 확대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업 피해자는 보복 우려나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20~30여 명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나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계약서 미교부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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