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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 오름 무단 훼손한 2명 검찰 송치...복구비만 1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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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7 13:14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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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시오름 일대 산림이 훼손된 전경 사진(드론 촬영).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넉시오름 일대 산림이 훼손된 전경 사진(드론 촬영).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의 대표적인 오름 중 하나인 ‘넉시오름’이 불법 훼손되면서 복구비만 1억 3천만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넉시오름 인근 임야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 1만7천222㎡ 중 4천227㎡를 당국의 허가 없이 굴삭기로 파헤치고 나무를 벌채하는 등 산지를 무단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도 A씨는 약 70m 길이의 석축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추산된 복구 비용은 약 1억 3천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B씨는 조상 묘지 관리를 명목으로 자신의 임야에서 생달나무, 삼나무 등 지름 15~82cm의 나무 19그루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단 벌채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넉시오름은 제주도 368개 오름 중 하나로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위치했으며, 소가 넋을 놓고 드러누운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넉시오름’ 또는 ‘넋이오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반 평탄화 작업을 통해 석축이 쌓여진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지반 평탄화 작업을 통해 석축이 쌓여진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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