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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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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 11:04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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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 약 1만 2000건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집중 신고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제주시 세무과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제주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입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기업에 대해서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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